래퍼 염따가
‘싸구려’ 소재라며 사지 말라고 추천한 슬리퍼, 티셔츠 등이 2시간 만에 1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밝혔다.
염따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드티와 티셔츠,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다.
가격은 3만5000~6만5000원이다.
티셔츠 뒷면에는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마스코트 시바견에 올라탄 염따의 사진이 박혀 있다.
염따는 다음날 ‘맷값 1일 차 매출 공개’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.
염따는 “두 시간 만에 1억을 벌었지 뭐야”라며 220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된 화면을 비췄다.
그러면서 “멈춰! 나도 이게 커버가 안 돼 더 이상”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.
이후 염따는 제가 어제 번 맷값을 공개하겠다며 주문 3700건, 금액은 1억8469만원이 결제된 화면을 보여줬다.
그는 “오호~”라고 소리 질렀다가 이내 “아니지, 이거 좋은 거야 뭐야. 맷값을 1억8000만원어치를 받았다”고 했다.
한 고객은 “이거 돈 주고 사면 나도 이상한 놈 되는 거 맞지?”라고 상품 문의를 남겼고,
염따는 “맞아~ 이상한 놈입니다”라고 말했다.
문제는 염따가 상품 설명뿐 아니라 상품정보 제공고시에도 장난식의 내용을 남겼다는 점이다.
염따는 티셔츠 소재를 ‘면 일거임. 잘 모름’이라고 적었고,
품질보증기준은 ‘품질이 매우 안 좋다! 기대 금지’라고 했다.
슬리퍼 역시 소재를 ‘모름. 그냥 싸구려 슬리퍼임’이라고 소개했고,
품질보증기준은 ‘보증 못 함. 진짜 품질 안 좋음. 제발 안 사시는 걸 추천’이라고 했다.
상품정보 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규칙으로,
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.
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
“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,
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”며
“시정 조치 대상에도 해당한다”고 설명했다.